‘함바 브로커’ 유상봉에 실형 추가 선고…‘11억 사기’ 유죄 확정
‘함바 브로커’ 유상봉에 실형 추가 선고…‘11억 사기’ 유죄 확정
  • 황기현 기자
  • 입력 2019-08-14 13:55
  • 승인 2019.08.14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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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시스]

 

[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건설 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따주겠다며 사기 행각을 벌인 유상봉(73)씨에게 실형이 추가 선고됐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유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 및 지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 지난 2013년 7월 강원도 동해 북평공단 STX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따도록 도와주겠다며 총 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2년에는 신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 등 신축공사장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 명목으로 9억2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여기에 유씨는 2014년 부산시청 전 도시개발본부장에게 부산 일대 건설 현장 함바식당 운영권 청탁과 함께 9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네기도 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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