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불법도청을 주도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구속수감 중이던 임동원, 신건 전국가정보원장이 14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성원 부장판사)는 두 전직 국정원장측 변호인이 신청한 보석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불법도·감청 사실을 몰랐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되는 증거가 제시된 만큼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허가했다는 것이다. 임씨 등은 국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감청부서인 제8국(과학보안국) 산하 감청팀을 3교대로 24시간 운용하면서 상시적으로 국내 주요 인사들의 휴대전화를 불법감청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15일 구속된 바 있다.재판 중인 피고인의 석방제도는 보석ㆍ구속취소ㆍ구속집행정지 등 3가지가 있는데, 그중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따라서 두 피고인측이 각각 2천만원의 보증금에 해당하는 보증보험 증권을 법원에 내면 석방된다. 한편 재판부는 고령인 임 전원장의 경우 지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서울대병원의 자문을 거쳐 지난 1월말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한 바 있다.
이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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