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소시지 제품 적발...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소시지 제품 적발...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 양호연 기자
  • 입력 2019-08-09 17:49
  • 승인 2019.08.10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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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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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식육가공업체인 주식회사 선농생활(경기도 이천시 소재)이 유통기한을 경과한 복합조미식품을 원료로 사용해 소시지 제품을 제조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뽀득이 소시지’, ‘꼬마윈너’, ‘씨알윈너’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제조일자가 2019년 8월 1일인 ‘뽀득이 소시지’와 ‘꼬마윈너’, 2019년 8월 1일과 2019년 8월 2일인 ‘씨알윈너’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한 상태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양호연 기자 h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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