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7군단장 체력단련 제한인원에 ‘인식표’ 달게 해…보직해임 촉구”
군인권센터 “7군단장 체력단련 제한인원에 ‘인식표’ 달게 해…보직해임 촉구”
  • 황기현 기자
  • 입력 2019-08-08 17:18
  • 승인 2019.08.08 17: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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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윤의철 7군단장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윤의철 7군단장 [뉴시스]

 

[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군인권센터가 윤의철 육군 7군단장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를 공개하며 보직해임을 촉구했다.

8일 군인권센터는 서울 마포구 센터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 7군단장 윤의철 중장에 의해 발생한 인권 침해 집중 상담을 실시한 결과 지난달 4일부터 총 95건의 상담과 제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윤 중장은 교육훈련과 체력단련에 편집증적 집착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센터가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윤 군단장은 병사가 골절 등으로 걷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5~10㎞ 뜀걸음이나 산악뜀걸음, 무장뜀걸음에 무조건 참여토록 했다.

또 부대별로 환자 TO를 정해놓고 그에 맞춰 환자 수를 줄일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센터는 지적했다.

훈련 강행으로 무릎 통증을 호소하다 반월상 연골 파열 진단을 받은 부대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센터는 윤 군단장이 “체력단련을 할 때는 힘들더라도 끝나면 기분이 좋아진다”며 “체력단력을 열심히 하는 부대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군단장이 ‘체력단련 제한인원’에게 ‘인식표’를 달게 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센터가 공개한 인식표에는 소속과 계급, 성명 뿐 아니라 병명과 가료 기간, 진료 군의관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환자 동의 없이 병명이 공개되는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이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실정법 위반 소지도 있어 직무감찰을 해야 하는 사안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논란에 대해 육군본부는 “지휘권 내 훈련을 강하게 시킨 것일 뿐 지휘권을 벗어난 일은 없다”는 해명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기현 기자 kihyu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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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2019-08-10 11:36:30 211.204.104.177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저런 인물이 어떻게 청와대로 군단장으로 승승장구 할 수 있는지. 육근 측은 한 달만에 끝났다는 변명을 하지만, 환자에게 병명을 적은 인식표를 목에 걸도록 했다는 건 엄연한 사실이고 그것으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일 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의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1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