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다단계 공익신고자 3천만원 포상금...역대 최고
서울시, 불법다단계 공익신고자 3천만원 포상금...역대 최고
  • 이지현 기자
  • 입력 2019-08-07 10:37
  • 승인 2019.08.07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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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사단, 212억 챙긴 일당 적발…2명 구속 
녹화파일 등 결정적 증거 수집 범죄사실 입증해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제공)

[일요서울ㅣ이지현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불법다단계 업체를 신고·제보한 공익신고자 1인에게 포상금 3000만원이 지급됐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서울시가 불법다단계, 대부업, 식품 등 민생범죄 신고자에게 지급한 공익제보 포상금 가운데 최고 액수다.

이 공익신고자는 무료 코인 등을 미끼로 전국적으로 5만6000여명의 회원을 유인, 총 212억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취한 불법 다단계 업체의 결정적인 범죄 증거를 수집해 민사단에 제공,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민사단은 신고자가 제공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잠복, 계좌추적 등 6개월간의 수사 끝에 업체 대표 등 10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하고 이 중 주범 2명을 구속했다. 

민사단 관계자는 "신고자는 해당 업체의 범죄행위를 목격한 후 신분 노출의 위험을 무릅쓰고 수차례 현장에 잠입해 범죄현장을 생생하게 녹화했다"며 "피상적인 접근으로는 얻기 힘든 내부 조직도, 보상플랜 같은 결정적 증거를 수집해 민사단에 제공하는 등 추가적인 범죄피해 예방에도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코인을 미끼로 한 불법 다단계 범죄라는 점, 피해자 수와 피해액 규모가 큰 점, 폐쇄적·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불법다단계 업체 특성상 시민신고가 중요한 점 등을 고려해 포상금 규모를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사단은 2017년부터 불법다단계, 대부업, 식품, 보건, 환경,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 등 16개 분야의 민생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범죄행위를 목격하고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신고·제보해 공익증진을 가져올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제보자에 대한 신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포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 액수는 ▲범죄사실에 대한 구체적 내용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 제출 여부 등 신고내용 ▲범죄규모 ▲신고·제보 사항에 대한 수사로 공소제기된 피의자 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민생범죄 공익제보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 2017년부터 현재까지 3건에 대해 3명에게 총 40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민사단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누구나 언제든지 민생범죄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와 120다산콜,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도 신고·제보가 가능하다.

이지현 기자 jhyi1193@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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