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법무부장관인데 장관직을 걸고라도 남용을 막을 수 있느냐.” “그렇게 하겠다.”
지난 24일 김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조순형 의원과 김 후보자가 나눈 질의응답이다. 김 후보는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 대통령의 사면권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검경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국민에게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한가를 판단해서 결정해야 한다”며 “경찰에게 어느 정도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하지만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전혀 없으면 곤란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법조비리와 관련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구체적인 사건처리 원칙과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근원적인 법조비리대책을 마련해 사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검찰 재직 시에는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반대했다가 국가청렴위 재직 시에는 찬성입장으로,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에는 애매모호한 입장으로 상황에 따라 입장을 번복하고 있는데 코드에 따라 소신을 바꾼 것 아니냐”고 공격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공수처 설치는 개인적 소신이나 학문적 문제는 아니다”며 “국민의 여론이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피해갔다.
김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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