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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검찰이 일본 자동차 부품 업체 고발 사건을 배당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오토모티브시스템즈(히타치)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에 배당됐다.
앞서 공정위는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 등 일본 자동차 부품 업체 4개사가 국내 완성차 업체들을 상대로 담합을 벌였다며 과징금 92억 원을 부과하고 이중 두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각각 부과된 과징금은 ▲미쓰비시전기 80억9300만 원 ▲히타치 4억1500만 원 ▲덴소 4억2900만 원 ▲다이아몬드전기 2억6800만 원 등이다.
이들 업체는 이른바 '거래처 나눠먹기'를 하는 담합을 벌인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미쓰비시전기는 지난해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한 미쓰비시중공업과 같은 미쓰비시그룹 계열사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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