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위원회, “강정구 구속기소는 국보법 남용”
유엔위원회, “강정구 구속기소는 국보법 남용”
  • 정은혜 
  • 입력 2006-11-02 14:52
  • 승인 2006.11.02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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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네 위원장, 국내법 심사후 결론


‘유엔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위원회’가 우리 사법당국이 ‘6ㆍ25는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구속기소한 방침에 대해 잘못됐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가보안법을 남용한 사례라는 것이다.
지난 26일 크리스틴 샤네 위원장은 제네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회의장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일명 B규약) 이행 여부에 관한 이틀간의 심사를 마치면서 총괄 평가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사실과 반대되는 견해가 표명되더라도 기소와 수감 이외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다”며 “강교수 사건은 표현의 자유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리나라에 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의 이행 여부 심사에서 우리정부 대표단은 ‘학문과 사상의 자유도 헌법 질서를 위태롭게하는 것이라면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내세운 바 있다.
위원회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보충심의까지 마친 뒤 11월 2일 권고사항을 우리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강정구 교수 사건은 지난 5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정은혜  kkeunna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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