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법의 선구자 ‘김종복 교수’
항공우주법의 선구자 ‘김종복 교수’
  • 박혁진 
  • 입력 2006-11-07 14:55
  • 승인 2006.11.07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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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에도 소유권이 있을까?’
누가 들으면 웃을 얘기다. 아무도 살지 않는 달에 소유권이 있을리 만무하지 않은가. 그러나 지난 1980년 데니스 호프라는 미국인이 “달의 소유권은 내게 있다”는 주장을 했다. 실제로 그는 지방법원에 달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도 이를 인정했다. 그는 자신의 소유권을 바탕으로 ‘달 대사관’(Lunar Embassy)이란 회사를 차렸고, 실제로 사람들에게 달에 있는 땅을 돈을 받고 분양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달 소유권과 같은 우주적 문제를 다루게 된다면 이것은 과연 어떤 법의 제한을 받아야 할까? 지금은 국제적으로 확립된 법이 없으나 앞으로는 이것들을 다룰 ‘항공우주법’이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미국이나 러시아 등은 발달한 항공우주기술 덕분에 오래전부터 ‘항공우주법’이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다가오는 우주항공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법’분야이기 때문이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최근들어 ‘항공우주법’에 대한 활발한 활동이 일어났다.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법학과의 김종복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이 분야의 대표적 선구자다. 아무도 관심갖지 않던 80년대 초반부터 이 분야를 공부해왔다. 그는 원래 대한항공에서 법무실장으로 재직했었다. 그러나 21세기에는 항공우주법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에 이 분야에 뛰어들었다.
김 교수는 지난 11월 3일 열린 제37회 항공우주법학회 학술발표대회에 참석해 “다가올 미래에 항공우주 분야는 한 나라의 총체적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내년이면 우리나라에도 우주인이 선발되는 것뿐 아니라 우주센터가 완공되면서 세계에서 8번째로 ‘SPACE 클럽’에 가입하는 국가가 된다”며 “항공우주법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호프의 달 소유권 주장에 대해 “우주조약에 따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법 해석상 타당하다”며 “인류공동의 유산임을 전 세계가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이제는 개인 소유권을 떠나서 선진국 간의 달에 대한 개발, 분배를 다룰 국제체제를 논의할만큼 항공우주법은 실제적인 문제가 됐다”며 “우리나라도 이런 문제를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박혁진  phj1977@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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