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회원구청장, 하계휴가철 맞이 합동 캠페인 참석
마산회원구청장, 하계휴가철 맞이 합동 캠페인 참석
  • 이형균 기자
  • 입력 2019-08-01 20:21
  • 승인 2019.08.01 2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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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양지 물가안정ㆍ에너지 절약ㆍ소화전 주변 주정차 과태료 상향(4만→8만)

[일요서울ㅣ창원 이형균 기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최옥환)는 1일, 하계휴가철을 맞이해 휴양지 물가안정, 에너지 절약, 불법 주·정차 근절 홍보를 위한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

마산역 광장에서 마산회원구 물가안정, 에너지 절약, 불법 주정차 근절 합동 홍보 캠페인 진행했다.     © 창원시 제공
마산역 광장에서 마산회원구 물가안정, 에너지 절약, 불법 주정차 근절 합동 홍보 캠페인 진행했다. © 창원시 제공

이번 캠페인은 공무원 및 전통시장 주부 모니터단, 전국모범운전자협회 마산동부지회 회원 등 50명이 참가한 가운데 마산역 광장과 번개시장 일대에서 실시됐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피켓과 어깨띠를 착용하고 리플릿 배부 등을 통해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했다.

이날 개최된 캠페인에서는 피서철 휴양지 이용 시 바가지 요금 등 불공정 상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가격표시제와 원산지표시제 이행, 전력사용 피크시간대(오후2시~5시) 전기사용 줄이기, 여름철 적정 실내온도 26℃준수, 문 닫고 냉방 영업하기 등 에너지 절약, 8월부터 소화전 주변 주·정차 차량은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과태료가 대폭 상향되는 사항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의 홍보로 현장행정에 힘을 보탰다.

최옥환 마산회원구청장은 “시민들과 하계휴가철 창원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에 만족해 ‘살고 싶고 또 오고 싶은 창원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시민들이 과태료 금액 상향 등 바뀐 정책을 몰라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형균 기자 bgbog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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