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양지 물가안정ㆍ에너지 절약ㆍ소화전 주변 주정차 과태료 상향(4만→8만)
[일요서울ㅣ창원 이형균 기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최옥환)는 1일, 하계휴가철을 맞이해 휴양지 물가안정, 에너지 절약, 불법 주·정차 근절 홍보를 위한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공무원 및 전통시장 주부 모니터단, 전국모범운전자협회 마산동부지회 회원 등 50명이 참가한 가운데 마산역 광장과 번개시장 일대에서 실시됐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피켓과 어깨띠를 착용하고 리플릿 배부 등을 통해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했다.
이날 개최된 캠페인에서는 피서철 휴양지 이용 시 바가지 요금 등 불공정 상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가격표시제와 원산지표시제 이행, 전력사용 피크시간대(오후2시~5시) 전기사용 줄이기, 여름철 적정 실내온도 26℃준수, 문 닫고 냉방 영업하기 등 에너지 절약, 8월부터 소화전 주변 주·정차 차량은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과태료가 대폭 상향되는 사항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의 홍보로 현장행정에 힘을 보탰다.
최옥환 마산회원구청장은 “시민들과 하계휴가철 창원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에 만족해 ‘살고 싶고 또 오고 싶은 창원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시민들이 과태료 금액 상향 등 바뀐 정책을 몰라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형균 기자 bgbog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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