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
거창군,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
  • 이도균 기자
  • 입력 2019-08-01 18:11
  • 승인 2019.08.01 18: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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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거창 이도균 기자] 경남 거창군은 지난 1일, 대동 로타리 주변에서 공무원 10여 명과 바르게살기협의회 30여 명, 총 40여 명이 모여 홍보 리플릿을 배포하는 등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     © 거창군 제공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 © 거창군 제공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규제표지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및 보도 위에 주차한 차량 등이다.

4월 17일부터 시행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따라,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 내의 촬영 기능을 이용해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그 외의 주차금지 구역은 20분 이상의 간격으로 찍은 사진 2장을 올리면 신고가 가능하며 24시간 단속된다.

특히,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8월 1일부터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적색표시 구간에 주·정차를 하는 차량은 기존 4만원의 두 배인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재식 경제교통과장은 “이번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통해 불법 주‧정차 장소를 정확히 인식하고 불법주차가 없는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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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쿤 2019-08-01 20:13:08 1.217.149.141
물론 주정차 단속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장차 할수 있는 곳을 여유있게 만들어주고 어겼을때는 강력하게 처벌하는게 맞다고봅니다. 우리나라 차량대수에 주차장 대수 비율 먼저 따져보고 단속하는것이 맞을 듯합니다. 언젠가는 차를 대지 못해 빙빙 도로를 방황하고 도는차가 더많아질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