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송월 방남 반대’ 인공기‧한반도기 ‘화형식 퍼포먼스’ 조원진 의원 재판에
‘현송월 방남 반대’ 인공기‧한반도기 ‘화형식 퍼포먼스’ 조원진 의원 재판에
  • 조택영 기자
  • 입력 2019-07-30 09:07
  • 승인 2019.07.30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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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애국당(현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를 비롯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월 22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평창올림픽 반대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김정은, 한반도기, 인공기 화형식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한애국당(현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를 비롯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월 22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평창올림픽 반대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김정은, 한반도기, 인공기 화형식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북한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장이 방남(訪南)했을 당시 인공기를 불에 태우는 등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연 혐의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지난 23일 조 대표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대표는 지난해 1월 22일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현 단장 등 북측 예술단 파견 사전점검단이 서울을 방문했을 당시 서울역 광장에서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 대표를 비롯한 보수단체 회원들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의 방남을 반대하며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현 단장이 도착할 무렵에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진과 인공기, 한반도기를 불에 태우는 화형식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들은 준비해둔 토치를 꺼내 불을 붙였지만 현장에 있던 경찰이 소화기로 불을 끄는 등 곧바로 진압됐다. 또 이들은 김 위원장의 사진을 발로 밟기도 했다.

조 대표는 조사 과정에서 신고 의무가 없는 기자회견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신고하지 않은 집회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검찰은 조 대표가 인공기 등에 불을 붙인 행위 자체는 집시법상 질서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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