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시설물 발굴한다
서울시,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시설물 발굴한다
  • 이지현 기자
  • 입력 2019-07-29 14:46
  • 승인 2019.07.29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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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시행

[일요서울ㅣ이지현 기자] 서울시는 의자, 길말뚝(볼라드), 휴지통, 울타리 등 국내 우수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제23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는 미학적·기능적·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공공시설물을 서울시가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제 신청 대상은 의자, 휴지통, 자전거보관대, 길말뚝 등 시장에 출시된 공공시설물 또는 출시예정인 시제품(총 19종)이다.

인증제품으로 선정되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면제, 시·자치구·산하기관 대상 제품 홍보 등 혜택을 받는다.

서울우수공공디자인으로 인증되면 2년간 인증을 사용할 수 있다. 시·자치구·산하기관 디자인 발주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가 면제된다. 인증제 누리집 내 제품 홍보, 자치구와 산하기관에 홍보책자 배포 등 혜택이 주어진다.

희망자는 다음달 5~9일 서울우수공공디자인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1차 서류심사를 시작으로 2차 현물심사, 최종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중 최종결과가 발표된다.

시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에 미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1대1 전문가 맞춤형 지도를 제공하는 '서울디자인클리닉'을 운영한다.

박숙희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장은 "서울시는 지난 3월 서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으로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반이 마련된 만큼 우수한 공공시설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시키겠다"며 "나아가 '서울디자인클리닉' 등 행정기관과 전문가, 관련 업체의 협업을 통해 서울형 공공디자인을 확산하고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지현 기자 jhyi1193@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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