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옥 보존 강화…최대 1억원 수리비 지원
서울시 한옥 보존 강화…최대 1억원 수리비 지원
  • 이지현 기자
  • 입력 2019-07-29 14:18
  • 승인 2019.07.29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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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까지 발굴조사, 수선비용 지원 확대

[일요서울ㅣ이지현 기자] 서울시는 한옥 등 서울시내 근·현대 건축자산 발굴·지원·재생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건축자산 조사·발굴·관리·활용을 위한 실천과제와 전략을 담은 서울시 최초의 종합계획이다.

시는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건축자산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를 권역별·연차별로 내년 6월까지 실시한다. 시는 건축자산을 발굴해 목록을 만들고 각 자산별 특성과 활용전략 등을 목록에 담을 예정이다. 

시는 현재 3개에 그치고 있는 '우수 건축자산'을 대폭 늘려 수선비용을 지원하고 건축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우수 건축자산으로 등록되면 최대 1억원 수선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건물 특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건축법, 주차장법 등 일부 규정이 완화되는 내용의 건축특례(건폐율, 조경면적, 공개공지, 건축선, 건축물 높이, 주차장 확보 등 총 24개 항목)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한옥 등 건축자산을 매입해 보전하고 이를 지역주민을 위한 공유공간이나 지역재생 거점공간 등으로 조성한다. 매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임대 또는 사용협약 체결 등을 통해 활용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예정인 건축자산의 역사, 공간, 특성, 유지관리를 위한 기록화 사업을 시작한다. 

시는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해 4월1일자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전담조직(건축자산처)을 설치했다. SH공사는 2022년까지 시행계획을 실행하는 한편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세제감면 등을 추진한다.

시는 "시민에게는 자발적 의사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옵션을 제공함으로써 역사·문화 보전이 일방적 규제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아닌 '자산화'의 기회라는 인식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며 "동시에 건축자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생을 이끄는 자산이자 거점 역할을 하도록 최대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한옥 등 건축자산은 문화재가 아니라 실제 살고 있는 생활공간이므로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수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한옥과 북촌의 경험을 토대로 서울 전역으로 건축자산 지원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지현 기자 jhyi1193@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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