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회원구, 주정차위반관련 고액체납자 예금압류 서한문 발송
마산회원구, 주정차위반관련 고액체납자 예금압류 서한문 발송
  • 이형균 기자
  • 입력 2019-07-27 15:44
  • 승인 2019.07.27 2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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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203명, 예금압류로 강력 대응

[일요서울ㅣ창원 이형균 기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최옥환)는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액체납자 일소를 위해 체납자 203명에 대한 예금압류에 나선다.

창원시 마산회원구청 단속반이 불법주정차 현장단속을 하고 있다.     © 창원시 제공
창원시 마산회원구청 단속반이 불법주정차 현장단속을 하고 있다. © 창원시 제공

구는 지난 8일과 22일 고액체납자에게 1ㆍ2차 예금압류 예고서를 발송한 데 이어 전화독려 및 문자발송을 통해 고액체납자 정리에 전념하고 있으며, 이달 내 납부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8월 중 예금압류를 진행할 계획이다.

체납자 중에는 많게는 수 십 건의 주정차위반을 한 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채 차량을 폐차하거나 고지서를 고의로 반송시키며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다.

회원구는 보다 실효성 있는 징수수단을 마련하고자 자동차 압류는 물론 번호판 영치나 예금압류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고액체납자 예금압류예고서 서한문     © 창원시 제공
고액체납자 예금압류예고서 서한문 © 창원시 제공

한편 철저한 징수를 위해 체납원인 파악에도 힘쓰고 있다. 체납원인을 단순 납부태만과 경제적 빈곤, 사망이나 거주불명, 범죄차량 등으로 구분해 납부독려 외에도 분납이나 결손처분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진종상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로 불법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올 수 있다”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체납자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형균 기자 bgbog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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