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공회전 제한시간 5분에서 2분으로 단축
[일요서울ㅣ창원 이형균 기자] 경남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서정두)는 '경상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따라 자동차 공회전 제한시간이 5분에서 2분으로 단축 시행됨으로 안내 표지판을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의창구 내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안내표지판은 경남도청, 창원시청, 롯데마트 등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주차장 41개소에 70여개가 설치돼 있으며 자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 하고자 하는 운전자에 대한 공회전 제한시간 2분 준수 및 위반 시 과태료 5만원 부과사항을 일제 정비해 일상생활에서의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홍보·안내할 계획이다.
오는 7월 1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사항은 기본규제 2분이며, 5℃ 미만, 25℃이상에서는 5분이 신설됐고 0℃이하, 30℃이상 및 입자상물질 저감장치를 장착해 강제 재생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는 공회전 제한 적용대상으로 추가 신설됐다.
박선희 환경미화과장은 “의창구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장소에서 공회전 제한시간인 2분 준수에 동참하자.”며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을 통하여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형균 기자 bgbog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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