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경찰서는 찜질방 탈의실에서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훔친 A(21)씨와 B(17)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일 오전 3시 18분경 진주시 소재 C사우나 탈의실에서 신용카드 3매를 훔치고 훔친 신용카드로 17회에 걸쳐 142만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날 D사우나 탈의실에서 현금 24만원을 훔친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 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