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소극적인 태도 공무원에 징계처분 내린다
대구 동구, 소극적인 태도 공무원에 징계처분 내린다
  • 김을규 기자
  • 입력 2019-07-24 11:10
  • 승인 2019.07.24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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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자체 실행계획 시행

[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앞으로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들에게는 폭넓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반대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공무원에게는 징계처분이 내려진다.

대구 동구청은 행정안전부의 이와 같은 적극행정 지원방안을 담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소극행정 신고 게시판 신설,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홍보 등 규제혁신 분야의 중단없는 추진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급, 성과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와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공개함으로써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적극행정 실천을 유도하고자 한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주민과 기업이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태로 인해 불편을 겪거나 기업활동에 저해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두고, 적극행정의 가치를 공유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을규 기자 ek8386@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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