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국방부 장관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지난 12일 제1회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한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의 위치와 면적을 23일 관보(제19550호)와 국방부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이전주변지역’은 ‘이전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한다’는 특별법 제정 목적에 부합하고 ‘이전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향후 이전부지로 선정이 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 지역으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다시 한번 더 올해 안으로 이전부지를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해, 지역주민 공청회와 관계 부처・지자체 협의,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지원 계획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을 밝혔다.
김을규 기자 ek8386@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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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조종사들만 이착륙하고 생명수당 쳐주고 그러는데
군위 우보는 주위에 험산 악산이 수두룩한데 공항 만들면
김해공항보다 훨씬 위험한 공항이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산 깎느라 신공항 예산 다 퍼붓고 하 세월 보낼 게 아니라면
기존 대구공항을 계속 쓰거나 아니면 의성 안계평야 부근
구릉성 산지에 산들이 별로 없는 소보면/비안면 공동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이 미래와 승객안전을 위한 올바른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