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6부(이영구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1일 조 회장이 서울특별시 광진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서울 광진구청은 조석래씨에게 지난 기간 사용료로 7624만원을, 앞으로도 무단 점유가 계속되면 해마다 1553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
렸다.
문제 토지는 서울 광장동 2필지 2790㎡로 75년 도시계획사업 과정에서 워커힐호텔 진입도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토지를 포함한 일대 임야는 63년 조 회장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광진구청은 문제 토지를 88년 5월부터 서울시에서 물려받아 점유ㆍ관리하고 있으므로 소유자인 조 회장이 제기
한 2000년 이후 점유에 따른 부당 이득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조 회장은 지난 2005년 “2000년 이후 사용분에 대해 부당이득금과 손해배상금을 내놔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박지영 pjy0925@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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