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호황에 비만, 소비자는 영양실조
기업은 호황에 비만, 소비자는 영양실조
  • 송효찬 
  • 입력 2007-06-18 16:02
  • 승인 2007.06.18 16: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대 거품빼기 운동 펼치는 이태복 상임대표

노동 운동가의 대부이며 복지전문가인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57)이 국민 경제와 직관된 거품 5인방을 바로 잡기 위해 ‘5대 운동본부’ 상임대표로 옷을 갈아입고 새로운 소비자 시민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거품으로 부풀려진 가격의 모순을 바로 잡기 위해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호소하는 ‘5대 거품빼기운동’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의 행보를 알기위해 이 전 장관을 만나 보았다.


투명한 시장질서와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기름값, 카드수수료, 핸드폰비, 약값과 은행금리를 5대 거품으로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거품을 빼기 위해 창설된 것이 ‘5대 운동본부’다.

경기침체로 국민 생활은 골병드는 가운데 정유회사, 이동통신사는 폭리를 취하며 호황을 누리지만 가격 결정 과정도 불투명하고 산정 근거도 전혀 설득력이 없다. 이에 한국의 경제 현실을 꼬집고 국민의 적극적 동참을 바란다며 이 대표는 입을 열었다.


관행적 거품 걷어내야 제대로 된 사회

가격거품은 법령과 제도에 의한 거품, 오랜 관행(정경유착)에 의한 거품과 개별소비자가 해결할 수 없는 한계적 거품 등 3가지로 나눈 이 장관은 “각각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실천 운동을 벌이고 있다” 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가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기름값의 경우 인상요인에 따라 신속한 가격상승세를 나타내지만 하락 요인이 생겨도 한없이 느리게 가격하락세를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 5대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업종의 기업들이 거대 이윤을 남기면서 시간이 갈수록 몸집은 비대해 지고 있다. 이것은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고 주장하며 기업도 정부도 투명한 거래와 시장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주길 희망했다.

“5대 운동본부는 그동안 1천만 서명운동을 벌였지만 다른 서명운동과 달리 일일이 운동의 취지와 중요성을 설명하지 않아도 5대 거품 중 기름값과 핸드폰비의 단어만 들어도 시민 모두가 팬을 들고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시민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실감하고 있다는 증거”라 말한다.

이 대표는 이 운동이 기업의 적정이윤 보장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며 “다만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거품을 정부당국이 가격의 적절성과 투명성, 형평성 등을 보다 엄정한 잣대로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20%가 넘는 비정상적인 폭리구조는 지속되지 못 한다. 앞으로 공정한 가격 구조는 기업에도 그만큼 도움이 될 것”이라 예측하며 “정부 기관이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생겨난 문제로 봐야 한다”고 정부의 감독 부실을 질타했다.

현재 이 대표가 진행하는 활동의 중점 사항은 두 가지다.

첫째 원가 자료 제출 의무화에 힘을 쏟아 기름값이나 휴대폰비가 어떤 근거로 측정됐는지를 밝히고 두 번째로 가격심의위원회를 설치, 기업들이 제출한 원가 자
료를 토대로 투명하게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다.

앞으로 국민의 생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가게경제의 안정을 위해 사회적 거품을 빼기위한 운동본부의 노력과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5대 운동본부가 말하는 5대 거품빼기 운동

기름값

올릴 때는 재빠르게, 내릴 때는 천천히, 원가자료 공개, 가격결정의 투명성을 밝혀라.

카드수수료
수수료 율이 어떤 원칙과 근거로 정해지는지 모른 채 일방적으로 징수당하고 있다. 여신 법을 개정해 수수료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라.

핸드폰비
가정파괴점이라 할 정도로 가정의 부담이 크다. 요금산정의 근거와 타당성을 공개하라.

약값
국내외 제약사들이 청구하는 가격이 아니라 원가자료를 근거로 결정하고 거품을 빼라.

은행금리
대출금리는 높고, 예금금리는 낮아 예대마진의 폭리가 심하다. 투명성과 형평성을 보장하라.

송효찬  s2501@dailysu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