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호원권역, 복지급여 대상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일제 정비 실시
의정부시 호원권역, 복지급여 대상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일제 정비 실시
  • 강동기 기자
  • 입력 2019-07-20 14:41
  • 승인 2019.07.20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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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의정부 강동기 기자] 의정부시 호원2동 행정복지센터(권역국장 김근정) 복지지원과는 7월 31일까지 복지대상자에 대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및 금융조사 여부 정비를 실시한다.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대상자(부양의무자 포함)의 소득재산 확인을 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정확한 소득·재산조사를 위해 수급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이하 동의서)를 받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호원2동 복지지원과는 2019년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 시 정확한 소득재산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 본 정비 시행 전 동의서 등록상태 재확인·징구·등록 및 금융조사여부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추가되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원에 대한 동의서 징구 등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현행 법률상 유효하지 않은 공통보장용 동의서가 징구된 해당 대상자에 대한 등록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김근정 호원권역국장은 “대상자들에 대한 일제정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2019년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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