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가 지난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정 심의를 위한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17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약칭 지역특구법)’ 시행 이후 첫 걸음이다. 지역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지자체․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이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지자체의 특구계획 PT발표와 질의응답이 이뤄졌으며, 특구위원회에 상정될 특구계획이 결정됐다. 또한, 특구위원회에 상정될 지정 대상 특구를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했다.
중기부는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지난 3월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34개 특구계획에 대해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8개 특구를 우선 선정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평가대상 특구는 주로 의료·자율차·에너지·블록체인 등 신기술·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들로 구성돼 있다.
또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특구계획에 대한 심의와 함께 지자체에서 신청한 75개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61개, 메뉴판식 14개)에 대해 관계부처․분과위 등으로 협의·조정된 결과도 함께 심의했다고 밝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간 경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예측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창출되고 있음에도 각종 규제들이 신 산업 발전을 가로 막고 있다”며 “지역별 특화된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규제 해소는 물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신 산업의 토대 마련과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규제자유특구의 출범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구위원회에 상정이 결정된 대상특구는 오는 23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양호연 기자 hy@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