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안보사기꾼" 비판한 하태경에 손배소송 냈으나 '패소'
지만원, "안보사기꾼" 비판한 하태경에 손배소송 냈으나 '패소'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9-07-16 13:52
  • 승인 2019.07.16 13: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태경 "지금이라도 거짓말 국민 앞에 사죄해야"
지만원 [뉴시스]
지만원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지만원(77)씨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명예 훼손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2단독 김연화 판사는 16일 지씨가 하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씨는 지난 3월 하 의원을 상대로 3000만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 의원이 2월 페이스북에 자신을 '보수의 암적인 존재', '안보 사기꾼' 등으로 표현하고 '북한군 600명이 광주에 투입됐다는 주장은 완전히 허위조작'이라고 적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법원은 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 의원은 이날 "법원이 제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지씨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거짓말에 대해 역사와 국민 앞에 백배 사죄해야한다"고 밝혔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