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 23일 도청 신관회의실에서 박호환 한국조정중재협회 대표와 도내 외투기업의 노사분쟁 해결을 위한 한국조정중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재형 강원대학교 교수 등 30여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사진>
사적조정지원제도의 출범으로 앞으로 도내 외투기업 또는 관련기업의 노사분쟁이 발생할 경우 알선, 조정, 특별조정을 담당하게 되며 노사분쟁의 사전방지를 위한 예방, 자문적 조정도 하게 된다.
김 지사는 “외국기업들이 경기도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불안한 점이 많다고들 한다. 다른 문제는 예측이 가능한데, 노사관계는 예측도 할 수 없고, 풀 방법도 없고 갑갑한 문제”라며 “오늘 협약식은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 한국의 투자여건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자 하는 저희들의 노력”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전문가들께서 애정을 가지시고 잘 도와 주셨으면 한다”며 “노사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선 시간도 걸리고, 정성도 있어야 하고, 전문성도 있어야 한다. 참 힘든 문제지만, 지극한 정성으로 매달리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특히 “오늘도 협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협약 이후에 이 제도를 실효성 있게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해소해서 외국인들이 도움을 받았다는 생각을 가지게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성공”이라고 역설했다.
경기도는 이 제도의 수요층이 도내 외투기업 또는 외투기업과 관계를 갖고 있는 기업으로 한정된 만큼 분쟁해결기구로서의 권위가 확립되면 점차 도내 모든 기업으로 확대, 발전시킬 계획이다.
현유섭 HYSON@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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