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고속도로 역주행하다 사고 낸 30대 입건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 역주행하다 사고 낸 30대 입건
  • 황기현 기자
  • 입력 2019-07-14 17:12
  • 승인 2019.07.15 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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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그래픽=뉴시스]
음주운전.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고속도로 진입로를 역주행해 사고를 낸 30대가 체포됐다.

14일 부산 북부경찰서는 A(35)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오전 3시 17분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남해고속도로 덕천램프를 역방향으로 진입해 40m가량 주행했다.

A씨는 마주오던 승용차의 측면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이 사고로 상대 운전자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61%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황기현 기자 kihyu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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