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민주당은 검찰이 완강히 반대하는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검찰개혁 방안을 강력히 추진키로 당론을 모았다. ‘공수처’는 지난 노무현 정부의 역점 정책이었다. 노무현 정권 한창인 2004년 11월 여권이 ‘공직부패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과 검찰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표류타가 17대 국회 폐회로 자동 폐기된바 있다.
18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시 관련 법안을 국회에 내면서 이에 대한 한나라당 사정이 달라졌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무시 못 할 추진세력이 형성된 것이다. ‘친이계’ 중진그룹을 중심으로 공수처 설치 움직임이 가시화 되면서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소까지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 무렵 ‘스폰서 검사’ 사건을 계기로 검찰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을 시급한 과제로 본 것이다.
공수처 설치안은 검찰이나 국회의원 등의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 범죄에 대한 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것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면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무너진다. 검찰이 극력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스폰서 검사’ 비리 관행에 놀란 여론도 검찰을 견제 할 만 한 기구 마련에 찬동하는 기류가 강했지만 깊은 우려가 상존했다.
먼저 ‘옥상옥(屋上屋)’ 문제가 대두된다. 각 부처마다 자체 감시하는 감사관 제도가 있고, 정부 전체로는 감사원이 있다. 검찰에는 재벌 기업이나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해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있다. 신설 공수처와 겹치는 기능이다. 마땅히 사정관련 기구의 기능과 역할을 재검토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할 대목이다.
공직비리사건 빈발은 국민에게 패배의식과 함께 자조감을 심어준다. 그러나 공직자의 발호가 과연 따로 전담기구를 마련 못해서 일까? 또 공수처가 검찰과 달리 과연 살아있는 권력에서 독립해 활동할 수 있을지? 잘못하면 ‘옥상옥’을 만드는 부작용만 빚을 수 있다는 의문이 그동안 앞섰던 게 사실이다. 최근 ‘청목회’ 사건수사에 반발하는 국회, 청와대의 ‘대포폰’ 사용이 드러난 총리실 민간인사찰사건의 재수사 요구를 묵살하는 검찰, 함께 냉소를 자아낸다.
결국 공수처 논란은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설령 공수처가 옥상옥이 돼서 국민적인 기대를 온전하게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검찰 스스로 자정과 쇄신을 이루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허황되지 않다는 생각을 지금쯤 많은 국민이 할지 모른다. 구조적인 문제는 제도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개선되기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다.
최고 권력기관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탄핵소추권이 있다. 검찰을 제도적으로 제어할 기구나 조직을 구성하지 못 할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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