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포털 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50)씨 항소심이 10일 열려 고(故) 노회찬 전 의원 부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 뒤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이날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 등 10명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결심 공판에 앞서 2차례 증인 소환에 불응한 노 전 의원 부인 김모씨를 다시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드루킹 김 씨 측은 금품을 직접 수령했다는 부인 김 씨에 대한 신문이 필요하다며 증인으로 신청했다. 만약 이날 부인 김 씨가 출석하면 드루킹 김 씨 측은 '2016년 3월 17일 3000만 원을 받았나', '쇼핑백 안 내용물을 어떻게 처리했나' 등의 질문을 할 계획이다.
이후 드루킹 김 씨 측이 피고인신문을 진행한다. 특검은 "이미 1심에서 공소사실 의견서를 제출해 추가로 하지 않겠다"며 피고인신문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했다.
피고인신문이 끝나면 특검의 구형이 이뤄진다. 앞서 1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김 씨 등은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영향을 미치려 했다"며 "앞으로 제2, 제3의 드루킹이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다신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드루킹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62) 변호사에겐 징역 3년6개월을, '삶의축제' 윤모(47) 변호사에겐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나머지 경공모 회원 7명에겐 각 징역 1년6개월~징역 3년을 구형했다.
드루킹 김 씨 등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기사 8만여 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 개에서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 만회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6년 3월 노 전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 원을 기부하고, 김경수(52)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씨에게 인사 청탁 등 편의 대가로 5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1심은 드루킹 김 씨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 사건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 지사 항소심은 쟁점 공방이 한창이다. 이에 따라 오는 8월께 마무리되는 증인신문 이후에야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