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집중호우 틈탄 환경오염행위 집중 단속에 나서
인천 동구, 집중호우 틈탄 환경오염행위 집중 단속에 나서
  • 조동옥 기자
  • 입력 2019-07-08 15:43
  • 승인 2019.07.08 1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업장 내 보관․방치 중인 폐수 무단방류 등 폐기물 등 의심지역 순찰 강화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현장 모습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현장 모습

[일요서울 | 인천 조동옥 기자] 인천 동구가 하절기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구는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 보관․방치 중인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될 소지가 큼에 따라, 사업장 등을 방문해 사전 홍보를 실시하고, 자체점검 협조문 발송과 함께 대표자 간담회 등 적극적 사전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시설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의심지역 순찰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구는 8월 중 집중호우로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파손된 업체를 대상으로 시설복구를 유도하고,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 인력의 협조로 피해업체 기술지원도 실시해 환경오염 방지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집중호우 시 단속의 어려움을 틈탄 불법행위 감시를 철저히 해 환경오염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하면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환경오염 행위 신고는 국번없이 128번(휴대전화는 지역번호 +128번)으로 신고하면 되고,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신고자에게는 행정 처분 결과에 따라 최고 3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조동옥 기자 mgs54@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