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의 근현대사 교과서는 북한을 정통성을 지닌 나라로 찬양했다. 북한이 정통성을 가지면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였다. 이런 전교조 입장을 뇌리에 심도록 대한민국 행안부가 요구한 것이다. 남북관계의 변천은 응시자의 이념과 상관없이 당연히 알아야 할 현대사적 지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념적 편향성이 뚜렷한 문제를 ‘상식 테스트’라는 출제 책임자 말이 경악스럽다.
행안부는 공무원 본분을 벗어나 좌파이념을 올라타고 불법 노조운동을 벌이고 있는 공무원 단체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부처다. 며칠 전 조진혁 한나라당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전교조 소속 초중고교 교사 6만408명을 포함해 5개 교원단체 회원 21만7235명의 명단과 소속 학교를 공개했다.
이 공개가 있기까지 전교조는 명단공개가 소속교사들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한다며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 남부지법은 15일 “실명 자료를 인터넷이나 언론에 공개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는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이 “전교조는 정치활동이 금지 돼 있고 근로조건 개선만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명단공개로 특정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개를 허용한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법원 판결이 극명하게 맞서는 가운데 조 의원은 인터넷에 명단공개를 하고 국회에서 신상발언을 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조 의원의 이런 판단은 지난달 11일 법제처가 “교원단체 가입 자료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개 결정을 내린데 힘입은 것으로 해석됐다. 이에 관해 전교조 측은 “국회의원이 제3자에게 정보 공개를 해 프라이버시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취지의 법원 결정을 어겼다”며 “법률 검토가 마무리 되는대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서슬 퍼래 나섰다.
실체적 교육 수요자이자 납세자인 학부모들은 어떤 법적 판단에 관계없이 전교조 창설이후 자기아이가 어떤 성향의 교사에게 수업 받는지를 매우 궁금해 했다. 전교조가 명단 공개를 겁내는 이유가 뭐겠는가? 전교조 활동하는 담임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길 수 없다는 학부모들의 민원 사태를 두려워해서가 아닐까?
그렇지가 않다면 전교조가 자신들 명단이 공개된데 대해 길길이 뛸 까닭이 하등 없을 것이다. 그들 모두 전교조 활동을 자랑스러워하는 교사들이 아니었던가. 조 의원의 홈페이지는 자녀 학교 교사가 전교조 소속인지를 알아보려는 학부모들 접속폭주로 서버용량을 늘렸음에도 아랑곳없이 마비상태가 계속됐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사생활과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전교조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국가 백년대계의 걱정이 태산만 같다.
기자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