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민락2지구 지식산업센터 신설 신청...불승인 처분
의정부 민락2지구 지식산업센터 신설 신청...불승인 처분
  • 강동기 기자
  • 입력 2019-07-03 12:24
  • 승인 2019.07.03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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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지구단위계획 고시 등 법적 근거에 따라 적법하게 판단한 사항"밝혀
의정부시청사 전경

[일요서울|의정부 강동기 기자]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지난 7월 1일자 모 일보 사회면에 보도된 민락2지구 지식산업센터 ‘불허’ 관련 기사에 대해 A사의 지식산업센터 신설 승인 신청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최종 불승인 처리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지난 5월 A사로부터 민락2지구 내 자족시설용지에 지식산업센터 신설 승인 신청서를 접수받아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최종 불승인 처리했다.

불승인 사유는 지구단위계획 용도 상 입지할 수 없는 시설인 지식산업센터의 신설 승인 신청을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이란 토지 이용을 합리화 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 내용을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의정부 민락2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르면 자족시설 용지에 도시형공장,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입지만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지구단위수립계획지침을 준수한 적법한 행정행위를 하였으며 당해 구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중인 기본 방침을 준수한 것이고 고시내용에 대해 해석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의정부시는 "A사가 주장하는 유추해석에 의해 지식산업센터를 신설 승인할 경우, 당초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의 목적 및 계획내용과 위반되는 사항으로 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지침 등에 따른 것이며 특정 개인이나 이익 집단을 위하여 시행 지침 등을 무시한 행정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참고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나목 규정에 따라 지역의 발전 및 고용창출을 위해 입지할 수 있는 시설은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 집적시설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 3)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4) 1)부터 3)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정부시는 "A사가 제출한 지식산업센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유사시설에 해당은 되나 의정부시 지침 상에는 입지 허용 그 이외의 시설로써 불허용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불승인 조치는 타당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이번 지식산업센터 신설 불승인 행정행위는 지구단위계획 고시 등 법적 근거에 따라 적법하게 판단한 사항으로 향후 A사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적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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