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논란 끝내야 한다
미디어법 논란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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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08-04 10:40
  • 승인 2009.08.04 10:40
  • 호수 797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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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정국이 도무지 끝을 예상 못하는 가파른 고지를 치닫고 있다. 미디어법 통과를 지지하는 쪽은 무엇보다 방송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개혁 될 단초가 마련 됐다는 점에서 환영을 하는 터고, 그 반대쪽은 미디어법이 시행되면 늘어난 족벌 언론이 국민들을 왜곡 조작된 기사로 세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존의 방송법이 전두환 쿠데타 정권의 잔재라는 사실을 모를 사람이 없다. 한마디로 전두환 군사정권이 방송을 장악키 위해 만든 ‘방송 독과점 보장법’이었다. 이후 29년 동안 법안 세부조항 몇 개를 손댔을 뿐이다. 기존의 틀은 고스란히 유지돼 왔다. 이 결과는 오늘의 방송 3사가 전체시장의 81.3%를 점유하는 심각한 독과점 현상을 낳았다.

5공 군사정권 때와 현저히 달라진 점은 독점방송의 헤게모니가 정부권력에서 방송노조로 크게 이양 된 현상이다. 모 방송사는 직원들 평균 연봉은 억대에 이르는데 소속 방송사는 심각한 자금난에 허덕이는 실정이다. 이는 방송 노조가 실정법이 보장하는 독과점 혜택으로 방만하게 자신들 배만 채웠다는 비난의 근거가 된다.

방송이 절대적으로 가져야 할 공정성 문제에 관한 훼손시비는 근간의 PD수첩 사태로 공론화되기에 까지 이르렀다. 지난 10년 사이 심한 좌편향적 이념을 가진 강성 노조가 방송시장을 거의 점거하다시피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 방송의 공정성이 심하게 유린 됐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그렇다고 이들 강성 노조가 우리 사회 전체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지도 않는다.

노조에 의해 대접받고 보호받는 노조계급은 전체 노동자의 5%미만에 포함 될 것이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중소기업 종사자들이거나 비정규직이고 실업 수준에 처해있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 구조에서 소수의 귀족노동자들은 경직된 노동법으로 실업자 수를 늘게 하고, 자기들만의 임금인상으로 인해 중소기업 종사자의 임금을 깎이게 만든다. 그들로 인해 비정규직은 희생당할 수밖에 없다.

방송 노조가 그 대표적이다. 옛날 전두환 정권이 권력 유지를 위해 만들어 놓은 방송 독점 구도를 지난 좌파정권 때의 방송노조가 그대로 물려받아 회사 적자 운영과 상관없이 억대연봉으로 자신들의 배만 불려났다는 비난을 모른 체 할 처지가 못 된다.

1980년 11월 신군부가 언론통폐합을 단행해서 KBS에 흡수시킨 방송사가 TBC TV, TBC 라디오, DBS, 전일방송, 서해방송, 대구FM 등이다. 기독교 방송(CBS)은 보도기능을 박탈했었다. 29년 뒤인 지금 변해 있는 것은 SBS 및 각 지역 TV가 생겨나고 CBS가 보도기능을 회복한 정도다. 그에 비하면 1도(道)1지(紙)로 까지 묶였던 신문시장이 각기 옛 제호 찾아 새 살림 시작한지가 벌써 20여년이 넘었다.

그 정도가 신문시장의 끝이 아니었다. 그 사이 신문사 인허가 관계의 허가제도가 등록제로 변화함에 따라 온갖 이름의 신문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가 채 1년도 못 견디고 사라지는 악순환이 거듭돼 왔다. 소위 ‘무가지’로 불리는 공짜신문이 생겨나 신문시장을 뒤흔들어 놓기도 했다. 그런 만큼 신문시장을 교란하는 일은 아주 간단해졌다. 이러한 시대에 방송시장의 독과점 고집이 스스로 낯 뜨거울 일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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