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박유천에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마약 투약’ 박유천에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 황기현 기자
  • 입력 2019-07-02 10:09
  • 승인 2019.07.02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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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뉴시스]
박유천 [뉴시스]

 

[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형사 4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유천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유천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 여자친구 황하나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 가운데 일부를 황하나와 더불어 6차례에 걸쳐 투약했다. 또 한 차례 혼자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황기현 기자 kihyu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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