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노후차량 교체
창원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노후차량 교체
  • 이형균 기자
  • 입력 2019-06-29 16:49
  • 승인 2019.06.29 2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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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창원 이형균 기자]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오는 7월 8일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운행 중인 노후차량 11대를 신규차량으로 교체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노후차량 교체     © 창원시 제공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노후차량 교체 © 창원시 제공

시는 5월말 신규차량 3대 증차에 이어 이번에 11대를 추가로 교체했으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냉온열 시트 등 패키지용품을 추가로 설치했다.

창원시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7월 1일부터 변경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 중 보행상 장애로 한정)변경됨에 따라 기존 이용대상자(1, 2급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임산부는 그대로 이용 가능하다.

이용신청자는 경상남도 콜센터(1566-4488)로 접수한 후 차량 탑승 시 증빙서류(복지카드, 의사소견서 등)를 제시해야 이용할 수 있으며, 출발이나 도착하는 곳이 창원시일 경우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 어디서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전상현 대중교통과장은 “하반기에도 노후차량 11대를 추가로 교체하고 향후 점진적인 특별교통수단 차량 증차를 통해 이용객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형균 기자 bgbog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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