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제’ 손볼 때 지났다
‘국정감사제’ 손볼 때 지났다
  •  기자
  • 입력 2008-11-04 11:11
  • 승인 2008.11.04 11:11
  • 호수 758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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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권 출범 후 첫 실시된 3주간의 국정감사가 얼마전 끝났다.
쌀 직불제에 관한 성과 밖으로 숱한 문제점을 드러낸 감사였다. 특히 초선의원들의 얼굴 알리기 경쟁적 질의가 심한 부작용을 일으켰다는 평가다.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최저치였다. 이유는 역시 피감기관장의 불성실한 답변태도와 여당 국회의원들의 행정부 감싸기가 전혀 달라지지 않은 점 때문이다. 국회 국정감사의 기본이 행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국민의 대리자로서의 감시하는 목적임은 말할 나위 없다. 여당의원은 피감기관을 감싸는 역할을 해야 하는 단서는 어디에도 붙어 있지 않다.

국회가 입법기관과 감시기관으로서 제 의무를 스스로 방기 하면서 국회 권능을 말하는 대목에서는 국민이 질려버렸다. 공격하는 야당의원들이 국민을 시원하게 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피감기관 장을 비롯한 국회 출석 증인들의 인내심이 경이롭다. 야당 국회의원이 무슨 저승사자라도 된 듯 싹수없는 막말과 턱없는 호통에 으름장을 참아내는 그들 모습이 불쌍해 보일 판이다.

유인촌 문화부장관이 막말 파문을 일으켰지만 그 정황을 이해 할 수 있다는 국민 반응이 많았다. 물론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태도가 야당의원들을 짜증나게 하는 것은 사실이다. 더욱 야당의원들을 화나게 하는 것은 피감기관이 여당 절대다수의 객관적 환경을 의지해서 느물거리는 답변태도를 견지하는 문제다. 감싸줄 힘센 여당이 존재하는 한 행정부의 이런 버릇은 도무지 못 끝날 적폐임에 틀림없다. 야당의원 질의에 대답하지 말라는 여당지도부의 쪽지가 날아드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도 국정감사 시스템에 대한 변화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국정감사와 국정조사가 혼재돼있는 감사시스템이 명확히 감사와 조사로 분리돼야 마땅하다. 국정감사 때마다 국회가 파행으로 치닫는 이유가 명확치 않은 국정감사와 조사에 관한 문제에 속했다. 피감기관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당연히 국정조사를 할 권리를 지녀야 하는 것이다.

그런 제도적 절차가 모호하면서 3주정도의 국정감사 기간 내에 감사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스템으로는 국회 경시 풍조를 해결할 방법이 서지 않는다. 문제가 터졌을 때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성실한 시정이 이루어지는 시스템 구축만 되면 국정감사의 파행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피감기관의 잘못에 대해 시정요구는 할 수 있지만 처벌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시정명령이 그 힘을 발휘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피감기관의 태도가 불성실 할 수밖에 없는 국정감사제의 확실한 맹점이다.

또 국회가 2년에 한 번씩 위원회를 변경하는 문제를 이해하기 어렵다. 국회가 피감기관보다 전문적일 수 없다. 그러면서 2년마다 소속위원회를 교체토록 하고 있다. 연속성에서의 부재는 전문성의 부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다.

국회가 스스로 정신 똑바로 차려서 결과적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국정감사제를 손 볼 때가 지났다. 서둘러야 한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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