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망가진 옷은 판매자의 책임일까, 소비자의 책임일까.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의류·피혁제품 및 세탁 관련 소비자분쟁은 총 6257건으로 집계됐다. 분쟁 심의 결과 책임소재의 절반 이상은 ‘사업자의 책임’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류·피혁제품 및 세탁 관련 소비자분쟁에 대한 객관적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섬유제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에 따르면 섬유제품 관련 소비자분쟁의 44.9%가 제조불량 등 품질하자에 의한 제조·판매업자의 책임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탁방법 부적합’ 등 세탁업자 책임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9.7%, 소비자 책임은 17.7%였다.
품질하자 유형별로는 ‘제조 불량’이 36.4%(1020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내구성 불량’ 32.6%(919건), ‘염색성 불량’ 24.5%(687건), ‘내세탁성 불량’ 6.5%(183건) 순이었다.
세탁과실 유형별로는 ‘세탁방법 부적합’이 51.8%(316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용제, 세제 사용미숙’ 12.8%(78건), ‘오점제거 미흡’ 11.5%(70건), ‘후 손질 미흡’ 8.7%(5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책임은 소비자가 세탁 시 제품에 표기된 세탁방법 등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착용 중 찢김·터짐 등 ‘취급부주의77.7%(859건)’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같은 분쟁 결과를 두고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 및 취급 주의사항을 확인·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세탁 의뢰 시에는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아둬야 하며, 완성된 세탁물은 가급적 빨리 회수해 하자유무를 즉시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양호연 기자 hy@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