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미세플라스틱 검출 시험법 마련돼
화장품 미세플라스틱 검출 시험법 마련돼
  • 양호연 기자
  • 입력 2019-06-28 14:25
  • 승인 2019.06.28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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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 개정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화장품에 불법적으로 사용된 미세플라스틱(5㎜ 이하 고체 플라스틱)을 신속‧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시험법이 마련됐다. 미세플라스틱은 최근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해 화장품 원료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화장품 배합이 금지된 향료 성분 3종과 형광증백제 분석법도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에 포함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최근 환경오염 문제로 화장품 원료로 사용을 금지한 미세플라스틱이 화장품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법은 세정이나 각질제거용 화장품에 불법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미세플라스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시험방법으로, 플라스틱 크기와 종류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식약처에 따르면 하이드록시아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 카보스알데히드(HICC)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 등 배합 금지 향료 3개 성분과 형광증백제에 대한 분석법도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에 포함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배합금지 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법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양호연 기자 h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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