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이완기 기자] 서울시는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동물등록, 변경 신고를 마친 반려견 소유자는 과태료(최대 100만원 이하)를 면제해준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령 이상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이다. 동물등록 또는 동물등록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7~8월)에 동물등록, 동물등록 변경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이나 소유자변경 신고는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과 각 자치구에서 할 수 있다. 연락처, 주소 등 동물등록정보 변경사항이나 유실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다.
시는 올해 최초 도입한 내장형 동물등록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동물등록을 희망하는 시민은 가까운 참여 동물병원에서 1만원만 부담하면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의 유기·유실을 방지하는 최소한 안전장치"라며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과태료를 면제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완기 기자 asbtv@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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