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 교육감에게...권한 이양 촉구
교육감협의회,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 교육감에게...권한 이양 촉구
  • 하헌식 기자
  • 입력 2019-06-27 14:41
  • 승인 2019.06.27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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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 전경

[일요서울ㅣ광주 하헌식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 재지정과 관련한 반교육적이고 정치편향적인 일부 목소리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교육감에게 돌려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27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에서 교육감협의회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5년 주기로 자사고가 당초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임을 설명하며 자사고 재지정에 대한 권한은 각 시도의 유·초·중등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들의 최소한의 자율적 권한임을 강조했다.

이어 지난 정부가 교육주체와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사고 운영과 관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시도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취소하기 전에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교육자치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올바른 교육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시도교육감의 의견을 존중하여 자사고 지정·취소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돌려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성명서 발표에는 임종식 경북교육감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을 제외한 15개 시도 교육감이 참석했다.

하헌식 기자 hhs51510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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