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인수해 첫 달부터 ‘임금 체불’…4개월만에 폐업한 사업주 구속
회사 인수해 첫 달부터 ‘임금 체불’…4개월만에 폐업한 사업주 구속
  • 조택영 기자
  • 입력 2019-06-27 09:10
  • 승인 2019.06.27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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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로 약 459억 원의 부당 수익을 챙긴 에이블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와 간부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뉴시스]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회사를 인수한 뒤 첫 달부터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여러 사업장에서 5억여 원을 체불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노동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9000만 원을 체불한 A사 대표 B씨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B씨는 A사를 인수한 후 첫 달 부터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21명 임금과 퇴직금 약 9000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는 서울 광진구에 본사를 두고 아파트 경비용역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곳이다.

B씨는 또 A사를 인수하기 전에 C사를 운영하면서 노동자 31명의 금품 6600여만 원을 미지급해 기소됐고, 30명의 금품 1억여 원을 미지급해 지명수배된 상태였다.

고양지청에 따르면 지청에 제기된 진정 뿐만 아니라 A사를 상대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제기된 금품체불 사건이 100여 건이 넘고 체불금액이 5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연식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장은 "확인된 체불 노동자 수만 130여 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 또한 상당해 구속까지 하게됐다"며 "노동자의 생계수단인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끝까지 추적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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