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한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한다
  • 이완기 기자
  • 입력 2019-06-26 10:19
  • 승인 2019.06.26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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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보호·개선 정책수립…교육에도 적용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직권 조사때에도 활용

[일요서울ㅣ이완기 기자] 서울시가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에 나선다. 

서울시는 서울시정의 인권보호와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올해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업비는 7000만원이 투입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사회복지는 인권보장의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언어폭력, 부당업무지시, 사생활의 자유 침해, 종교의 자유 침해, 성희롱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6건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해 이 중 13건(23.2%)을 시정 권고했다. 조사건수는 2016년 10건, 2017년 26건, 2018년 3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시는 실태조사를 통해 인권보호·개선 정책수립은 물론 사회복지시설과 인권아카데미 교육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직권조사시에도 참고로 활용된다.

조사범위 대상은 서울특별시립 또는 시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다. 조사 방식은 문헌조사, 설문조사, 면접조사, 전문가 심층면접조사 등으로 진행된다. 

시는 문헌조사로 직장 내 괴롭힘 국내·외 법제도적 대응 사례를 살펴본다. 설문 설계와 면접조사를 위한 국내외 유사 설문조사 등을 파악한다. 

설문조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온·오프라인으로 실시한다. 유효 설문 수는 1000명이다. 설문조사 설계·분석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2회 이상 진행한다. 인권의식, 조직문화, 직무수행, 괴롭힘 실태파악, 직장 내 괴롭힘 신고제도 등으로 문항을 구성한다.

기관장, 종사자, 단체 활동가 등을 포함해 4명 내외의 집단면접조사도 5회 이상 실시한다. 전문가 심층면접조사는 설문조사에 의한 통계분석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한 현안 쟁점과 원인분석, 향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진항한다. 소수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반복적인 피드백을 통해 의견을 듣는 심층적인 면접조사 방식이다. 

시는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파악하고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유형을 분석한다. 사회복지기관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특별한 괴롭힘의 중점유형도 조사한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원인 도출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예방·해결을 위한 시설종사자·시설·행정기관별 인권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유럽을 비롯해 직장 내 괴롭힘 국내·외 법제도적 대응 사례도 수집한다. 

시 관계자는 "인권 취약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 시설 종사사의 직장 내 괴롭힘 실태는 파악된 적 없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예방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완기 기자 asbtv@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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