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통치를 담당한 정권은 법 질서를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삼는다. 그래서 대통령은 취임식 때 헌법 69조에 따라,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라고 선서한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은 국가의 법 질서를 깨며 무력화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나라를 탈법과 무질서의 난장판으로 만들어 간다. 한명숙 새 총리도 사법부의 판결문을 인정할 수 없다고 공언할 정도로 법 질서를 스스로 깨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남편 유죄 판결과 관련된 재판정의 판결문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부정했다는 데서 그렇다. 그는 남편이 1969년 ‘통일혁명당 사건’과 관련돼 15년의 중형을 받은데 대해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했어야 옳다. 그는 총리 후보로서 남편이 국법을 어겼던데 대해 머리숙임으로써 솔선수범하여 법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였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반대로 재판부 판결을 인정 못한다며 법 질서를 짓밟았다. 그가 대한민국의 총리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의 법 질서를 파괴코자 하는 반체제 운동권인지 헷갈리게 했다. 그런 총리하에 법 질서가 서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법 질서를 일선에서 집행해야 할 경찰부터가 임무수행을 기피한다. 이청수 경기지방경찰청장의 기피 행태도 그런 무책임한 사례들 중 하나이다. 그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시위와 관련해, 법 질서 유지 책임을 국방부에 떠넘겼다. 그는 국방부가 미군기지 이전 반대자들의 “영농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경비를 요청할 경우, ‘불가’ 입장을 통보할 것” 이라고 거부했다. 아직 군사시설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폭력 충돌이 우려되는 곳에 경찰이 경비를 서는 것은 경찰 본연의 임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청장은 반미친북 세력이 앞장선 미군기지 이전 반대 행위을 차단치 못하겠다고 잡아떼었다. 반미친북 정권의 미움을 사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상 노정권이 반미친북 세력을 단호히 다스리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은 전직 경찰 총수의 증언을 통해서도 드러난 바 있다. 허준형 전경찰청장의 증언이 그것이었다. 허 전 청장에 따르면, 경찰이 반미친북 선동자들을 체포하거나 구속 수사를 요구하면 청와대 쪽에서 도리어 경찰을 꾸짖는다는 것이었다. 노정권이 들어선 이후 날이 갈수로 반미친북 시위가 격화되어 가고 폭력시위가 극성를 부리게 된 연유룰 짐작케 하기에 족한 증언이 아닐 수 없다. 경찰의 무력화는 필연적으로 법 질서 파괴를 몰고 올 수밖에 없다. 결과는 경찰관들이 불법 시위대에 무참히 얻어맞고도 쉬쉬하는 나라로 전락되기에 이르렀다.지난 15일 창원의 GM대우 공장 주변에서는 비정규직 철폐 불법 행진에 나선 시위대를 경찰이 제지하다가 6명이나 시위대에 의해 폭행당했다. 하지만 창원 중부경찰서는 경남지방경찰청에 경찰관 1명 부상이라고만 보고했다. 폭행당하고도 쉬쉬하기 위한 축소 보고였다.이제 이 나라는 경찰이 시위대에 두둘겨 맞고도 아프다는 말조차 하지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법 질서를 집행하는 경찰관이 매맞는 국가에서 결코 법 질서가 서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이 나라에선 권력의 비호하에 큰 소리치며 살기 위해선 반미친북하거나 불법 폭력 시위에 앞장서야 한다. 총리가 되기 위해선 재판정의 판결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맞서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헌‘은 준수되지 않고 파괴되고 있다. 국가가 뒤집혀지고 있다는 불안감을 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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