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드로잉 모델 불법 촬영한 대학생 입건
수업 중 드로잉 모델 불법 촬영한 대학생 입건
  • 황기현 기자
  • 입력 2019-06-15 12:50
  • 승인 2019.06.15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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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뉴시스]
그래픽 [뉴시스]

 

[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드로잉 수업 중 여성 모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대학생이 형사 입건됐다.

15일 청주 청원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청주대학교 디자인조형학부 남학생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만화애니메이션 전공 드로잉 수업 중 여성 모델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씨의 수사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오며 사건이 알려졌다.

A씨는 조사에서 “모델이 잘 보이지 않아 사진으로 찍어 그리려고 했다”며 “사진은 모두 지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최종 범죄혐의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2차 피해가 우려돼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전했다.

대학 측은 사건 경위가 조사되는 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황기현 기자 kihyu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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