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은행원의 적절한 대처로 보이스피싱 인출책 현장 검거
대구서 은행원의 적절한 대처로 보이스피싱 인출책 현장 검거
  • 황기현 기자
  • 입력 2019-06-14 12:58
  • 승인 2019.06.14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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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그래픽=뉴시스]
 보이스피싱.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인출책이 은행원의 발 빠른 대처로 쇠고랑을 차게 됐다.

14일 대구 성서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인출책 검거에 기여한 대구은행 성서영업부 손 모 은행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손 은행원은 지난 10일 보이스피싱 피해금 1565만원을 인출하려던 A(53)씨와 마주했다.

피해자는 그 사이 은행 측에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송금한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했다.

지급정지 사실을 확인한 손 은행원은 경찰에 신고한 뒤 시간을 끌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해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해 돈을 송금한 경우 112 또는 금융회사로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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