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납세자 위해 외국어 납부안내 지원
[일요서울ㅣ이완기 기자] 서울시가 시에 등록된 차량 181만대를 대상으로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우편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납세자들은 다음달 1일까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만약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는 2052억 원(181만대) 규모다.
법정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다만 올해는 30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다음달 1일까지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하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게 된다.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6얼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시는 외국인 납세자 약 2만5000명에게 납세편의를 위해 자동차세 고지서와 함께 외국어 안내문을 동봉해 발송했다.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 ▲서울시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PAYCO앱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자동차세부터는 PAYCO앱에서 종이고지서의 QR코드(흑백의 격자무늬 2차원 바코드)를 촬영해 자동차세를 납부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전화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자동차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평소 모바일 결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서울시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서울시STAX 또는 PAYCO 앱을 많이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완기 기자 asbtv@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