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심 후 식당 주인 자리비운 틈 노려
[일요서울ㅣ창원 이형균 기자]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점심 이후 한가한 시간대에 식당 등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A(54)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절도)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5일부터 6월 5일까지 7차례에 걸쳐 경남 창원 일대 식당 등에 침입해 계산대 등에 있는 금품 338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식당이 점심 장사를 마치고 비교적 한가한 시간에 주인이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틈을 타 침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간혹 식당 주인에게 발각되면 손님인 척 변명을 하다가 되돌아간 경우도 더러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수사 등을 통해 A씨를 창원시 한 모텔에서 붙잡았다. A씨는 절도죄로 수감됐다가 지난해 말쯤 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형균 기자 bgbog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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