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입법로비' 한전KDN 전 대표 벌금 600만원 확정
대법 '입법로비' 한전KDN 전 대표 벌금 600만원 확정
  • 이범희 기자
  • 입력 2019-06-12 08:44
  • 승인 2019.06.12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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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전 한전KDN 대표가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일 전 한전KDN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치자금법 위반죄에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표는 2012년 12월과 다음해 8월 공공기관 발주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취지의 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 직원들 명의 계좌로 전순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원회 계좌에 총 1800여만원 상당 후원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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