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이 같은 곳에 있는데...’ 대학 여자동기 성추행한 20대 ‘징역 1년6개월’
‘남친이 같은 곳에 있는데...’ 대학 여자동기 성추행한 20대 ‘징역 1년6개월’
  • 조택영 기자
  • 입력 2019-06-09 12:07
  • 승인 2019.06.09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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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
법원 깃발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대학 여자동기를 성추행한 20대가 법정구속 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2일 충북 증평군 B씨의 집에서 B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날 대학동기인 B씨, B씨의 남자친구 C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C씨가 잠 든 틈을 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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