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영 방식의 다양화를 의도한 것이다"
박찬대 의원,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영 방식의 다양화를 의도한 것이다"
  • 조동옥 기자
  • 입력 2019-06-06 10:20
  • 승인 2019.06.06 11:04
  • 댓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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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2019-06-06 13:05:31 211.247.31.91
공교육의 주체가 다양한 것은 말이 안됩니다. 공교육의 주권은 국가가 가져야합니다.

블루블루 2019-06-06 13:05:51 175.194.91.208
위탁근로자 ㅋㅋㅋ 이제 유치원 교사를 근로자 만드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이제 유치원도 5월1일 근로자의 날에 쉬는건가요??

앵그리버드 2019-06-06 13:18:33 211.247.31.91
공교육의 주권은 국가가 가져야 합니다!!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의 운영을 대학교에서 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런데 국공립 유치원은 왜 공교육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관리하지 않고 대학교 혹은 민간에 위탁되어야 합니까? 이는 유아를 공교육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정책입니다. 공공성을 훼손시키는 정책이며, 합법적 비리와 역차벌을 허용하는 정책입니다! 적극 반대합니다!!

김미연 2019-06-06 16:04:11 118.222.185.34
비리사학들 배불리는 정책에 불과할 뿐...자한당이 발의한 법안인 줄

준이맘 2019-06-06 15:30:38 119.70.103.237
제발 유아교육 분야에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고 법안 발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알고자했다면 절대 이런 발상 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