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속공무원 ‘적극행정’ 마인드 인식 확산 기회 가져
[일요서울ㅣ합천 이도균 기자] 경남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지난 5일, 합천군 종합사회복지회관 대강당에서 군 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인허가, 기업 접점 부서 공무원 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및 법규의 적극적 해석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마련 됐다.
이날 경상대학교 민병익 교수는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이란 주제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공무원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제시하고, 특히 올해 1월부터 시행중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관해 현장사례 중심으로 체감 있게 전달했다.
이어 법제처 행정기본법제 추진단 윤강욱 팀장은 평소 감사와 징계의 두려움으로 법령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행태를 벗어나 적극적 법령해석의 필요성과 방법을 설명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감사 사전컨설팅 신청과 적극행정 징계면책 제도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이날 교육에 앞서 문준희 군수는 인사말에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나 공공의 이익이 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면서, 사적인 이해관계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닐 경우에는 적극행정 면책 제도가 있으니, 군민의 입장에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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